다음달부터 매입임대주택 입주 3개월 이상 단축
다음달부터 매입임대주택 입주 3개월 이상 단축
  • 정재훈 기자
  • 승인 2019.09.1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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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다음달부터 신혼부부·청년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이 보다 신속히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매입임대사업의 주택 매입기준 및 공급 절차 개선을 통해 매입 이후 입주까지 평균 소요기간을 3개월 이상 단축해 입주속도를 높이겠다고 18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주택을 활용하므로 새롭게 짓는 임대주택보다 공급기간이 짧은 장점이 있으나 매입한 주택에 기존 임차계약이 남아 있거나 보수 등 공급 준비로 평균 1년 정도의 시일이 소요된다.

이에 임대주택의 적기공급을 통한 주거안정 효과를 높이기 위해 그간 매입임대주택 공급절차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지속돼 왔다. 그 결과, 매입-입주의 시차를 줄이는 개선방안이 마련됐다.

이번 제도개선은 매입부터 입주까지의 과정상 단축 가능한 부분을 적극 발굴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먼저 매입단계부터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을 최대한 확보하고 ▲공급단계에서는 입주자 모집과정을 개선한다.

매입단계에서 신축주택의 경우 올해부터 도입해 시행 중인 민간매입약정제를 내년부터 주택형태에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확대 도입해 입지·주거여건이 우수한 신축주택을 최대한 확보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청년 등을 위한 원룸형 주택으로 한정했다.

민간매입약정제는 민간이 신축한 주택을 매입·공급하고 건축과정에 공공주택사업자가 품질관리를 병행해 임대주택에 적합한 품질도 보장된다는 설명이다.

신축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 매입평가 시에 기존 임차계약의 잔여기간이 짧을수록 가점을 부여해 빠른 입주가 가능한 주택을 우선적으로 매입한다.

공급단계에서는 잔금지급과 보수가 되기 이전이더라도 임대료 책정이 완료되면 즉시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 기존에는 주택 매각대금의 잔금지급과 보수가 마무리된 뒤에 입주자를 모집했으나 이를 개선한 것이다.

이번 제도개선 사항은 내달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 시행하며 내년 중에 매입임대사업을 시행 중인 모든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확대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최아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과장은 “매입임대주택을 수요자에게 적기 공급하기 위해 이번 제도개선 외에도 신청자의 소득·자산 검증기간 단축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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