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당정협의에서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 도입 방안이 논의됐다. 이에 현재 기본 2년인 전·월세 계약기간이 4년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더욱이 전·월세 인상률을 최대 5% 이하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도 검토되고 있다. 향후 주택임대차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협의를 거쳐 사법·법무 개혁 방안의 하나로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도입 의지를 밝혔다. 이는 주택 전월세 임차인이 2년 임차 기간이 끝난 뒤 2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현재 상가 임차인에게만 보장되고 있던 계약 갱신 청구권을 주택 임차인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 권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포함될 경우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 연장 계약을 받아들여야 한다. 법의 보호를 받는 최대 거주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과 함께 전·월세 상한제까지 함께 도입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주택 임대차 시장에는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과 관련된 발의 법안의 상당수가 동시에 전·월세 상한제 내용도 담고 있어 향후 법령 개정 과정에서 전·월세 상한제도 같이 논의될 수밖에 없어서다.
전·월세 상한제는 계약 연장 시 일정 인상률 이상으로 전·월세를 올려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예컨대 2년 전세 기간이 만료돼 임차인이 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했을 때 갱신 계약의 전셋값 인상률을 최대 5% 이하로 제한하는 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은 전·월세 상한제와 뗄 수 없는 관계"라며 "도입 과정에서 두 제도의 장단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