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보고서] '임대왕' 30명 보유 주택 1만채↑…1인 최다 등록 594채
[이지 보고서] '임대왕' 30명 보유 주택 1만채↑…1인 최다 등록 594채
  • 정재훈 기자
  • 승인 2019.09.1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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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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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상위 30명의 임대주택 등록사업자가 보유한 주택 수가 1만여채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600채에 이르는 주택을 등록한 사업자도 있었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임대사업자 등록 현황'에 따르면 전국 등록 임대사업자 상위 30명이 보유한 임대주택 수는 지난 6월말 기준 1만1029채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다 주택소유자는 594채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40대 A씨였다. 이어 ▲마포구의 40대 584채 ▲광주 서구의 60대 529채 순이다. 이들을 포함해 전국에서 18명이 임대주택을 300채 이상을 등록했다.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2 부동산 대책',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으로 임대사업자에게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주고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했다"며 "특히 임대사업자에 집값의 8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해 일부 사업자들은 이를 이용해 주택을 사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전국 등록 임대사업자는 6월 말 기준 모두 44만명, 임대주택은 143만채였다. 2015년말 13만8000명, 59만채와 비교하면 각 3.19배, 2.42배로 불었다. 서울시 임대사업자의 29%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강남·서초·송파 이른바 강남3구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위원은 "20~30대는 치솟는 집값에 내 집 꿈을 포기하는데 정부가 수백 채의 집을 독과점한 사람에게까지 혜택을 주면서 임대주택사업을 장려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며 "혜택으로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을 부추길 게 아니라 투기 목적으로 소유한 집을 팔도록 유도해 집 없는 서민과 청년에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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