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Car] 국토부, 한국토요타·닛산·벤츠 등 5만6192대 리콜…혼다·토요타·기아차 과징금 제재
[이지 Car] 국토부, 한국토요타·닛산·벤츠 등 5만6192대 리콜…혼다·토요타·기아차 과징금 제재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9.09.1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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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토요타자동차
사진=한국토요타자동차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국토교통부가 한국토요타자동차와 한국닛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에르엠케이 등에서 수입 판매한 37개 차종 927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조치한다고 19일 밝혔다.

또한 혼다와 토요타, 기아자동차 등 4만6920대는 리콜에 이어 과징금 44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 판매한 렉서스 ES300h 등 8개 차종 1207대에서 제동장치 결함으로 제동거리가 증가하고 안전성제어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는 자동차 안전기준에도 위반돼 시정률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캠리 등 2개 차종 6536대는 조수석 승객감지시스템의 설정 오류로 조수석 에어백이 적절하게 전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밖에 프리우스 C 124대는 전기장치 내부 기판의 납땜 불량으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정지해 주행 불가 상태가 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들은 지난달 29일부터 공식 딜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해당 부품 교환 또는 조수석 승객감지시스템의 0점을 재설정)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닛산은 닛삿 큐브 차량이 전압을 분배 제어해주는 지능형 전력분배모듈 제조 불량으로 회로단락 및 화재 발생 가능성이 확인돼 일본에서 올해 6월부터 리콜을 착수했다. 국토부는 한국자동차안전연구원에 국내 차량의 리콜 해당 여부에 대해 배터리 전압측정 등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국내 수입된 5440대에서 같은 결함이 확인돼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작사에 리콜할 것을 통보했다. 한국닛산은 국토부 조사결과를 수용하고 리콜 계획을 수립해 시정조치계획서를 제출, 리콜을 실시할 예정이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15개 차종 1038대에 대해 리콜을 실시한다. 먼저 C 200 등 983대는 조향기어 잠금 너트 불량, GLA 220등 44대는 뒷좌석 중앙 안전벨트 고정장치 제조 불량, AMG S 63 4MATIC+ 10대 A, B, C필러 커버를 고정하는 볼트 조임 강도 부적정 등의 결함이다.

해당 차량은 이달 5일부터 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에프엠케이가 수입 판매한 페라리 488 Spider 등 48대는 에어백 제어 장치의 제조 공정상 불량으로 에어백 및 안전벨트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충동 시 탑승자를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2일부터 페라리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수입 판매한 Q3 35 TDI qu.Sport 등 2개 차종 15대의 경우 차량제어모듈(BCM) 프로그램 중 전방 방향지시등 작동 결함으로, Passat GT 2.0 TDI 8대는 선루프 부품 접합 시 규격에 맞지 않는 접착제의 사용으로 선루프 이탈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으로 각각 리콜을 실시한다.

해당 차량은 11일부터 아우디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중이다.

비엠더블유코리아가 수입 판매한 i3 120ah 4대는 동력제어장치인 EME의 회로 기판 제조시 불충분한 아연도금으로 시스템 작동되지 않고 이로 인해 구동모터에 전원 공급이 되지 않아 주행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1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진행중이다.

한불모터스가 수입 판매한 Peugeot 508 GT BlueHDi 67대는 트렁크 전동식 쇼버 결합 부위 설계결함으로 의도치 않게 트렁크가 닫히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을 실시한다.

해당 차량은 11일부터 에프씨에이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자기인증 적합조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는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토요타와 혼다, 기아차 등 3곳은 리콜 실시와 병행해 총 4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혼다 CR-V의 경우 연비 과다 표시(2286대)로 과징금 8억원을 부과받았다. 또 토요타 렉서스 ES300h는 후부반사기 성능 미달(3만7262대, 10억원) 및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미작동(1207대, 5억원)의 결함으로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했다.

혼다 어코드의 경우 오디오 디스플레이 S/W가 부적정해 후방카메라 영상이 출력되지 않는 결함(2571대, 9억원)과 오디세이의 뒤쪽 브레이크 내부 피스톤 결함으로 제동력이 감소돼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246대, 1억원)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밖에 기아차 스팅어(3348대)는 자동차안전성제어장치 결함으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을 실시중에 있고, 안전기준 위반사유로 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결함 시정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결함 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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