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LG전자가 삼성전자 ‘QLED TV’ 광고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제소했다.
LG전자는 지난 19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삼성전자를 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LG전자는 삼성 QLED TV가 QLED(Quantum dot Light Emitting Diode·양자점 발광다이오드)라는 자발광 기술이 적용되지 않았는데도 제품 이름을 ‘삼성 QLED TV’라고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허위·과장 표시광고라고 주장했다.
LG전자는 “기술 고도화에 따라 제조사가 별도로 설명해 주지 않는 이상 소비자는 정보의 비대칭 속에서 합리적인 제품 선택을 저해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삼성전자의 허위·과장 표시 광고에 대해서는 필요한 제재가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삼성전자는 퀀텀닷 기술을 사용한 QLED TV를 2017년 선보였으며 소비자로부터 최고의 제품으로 인정받아 전 세계 TV 시장에서 13년째 1위를 달성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제품과 서비스 혁신이 아닌 소모적 논쟁”이라며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일단 신고를 접수했으나 이를 서울사무소에서 처리할지 본청으로 넘길지 등 구체적인 절차를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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