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조건 깐깐해진다” 직영점 1년 이상 운영해야 가맹점 모집 가능
“프랜차이즈 조건 깐깐해진다” 직영점 1년 이상 운영해야 가맹점 모집 가능
  • 김보람 기자
  • 승인 2019.09.2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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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앞으로는 1개 이상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프랜차이즈 본부만이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등 3개 정부 부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생애 주기 전(全) 단계 가맹점주 경영 여건 개선 대책’을 23일 발표했다.

먼저 건실한 가맹본부의 창업 유도와 창업 투자 위험을 낮추기 위해 1개 이상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가맹본부만이 정보공개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직영점 운영현황을 정보공개에 기재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가맹본부의 사업 개시요건이 없어 본부는 사업방식에 대한 검증 없이도 정보공개서만 등록하면 가맹점 모집이 가능하다. 이에 미투 브랜드 등 사업방식 검증을 거치지 않은 부실·자격 미달 가맹본부로 인한 가맹점주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했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는 매출액 부풀리기 등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에 대한 세부 유형을 담은 고시도 올 11월까지 제정해 시행한다. 또 ▲영업 지역 내 경쟁 브랜드 가맹점 분포도 ▲예상 매출 ▲평균 가맹점 운영 기간 ▲가맹점 영업 부진 시 본부의 지원 내역 등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정보 제공을 확대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편의점 근접 출점현황, 영업위약금 부과, 영업시간 구속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현 가맹점주들의 광고·판매촉진비 부담을 완화할 ‘사전 동의제’도 도입된다. 본사가 광고·판촉 행사 시행 전 광고(50%)와 판촉 행사(70%)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방식이다. 광고·판촉 행사에 동의하는 점주만 참여하는 분리 판촉도 병행한다.

또 가맹본부·점주간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공정위 협약평가 결과를 산업부·중기부에 통보해 지원 대상 선정 시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부처 간 인센티브를 연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매출 부진으로 인한 중도 폐업 시 위약금 부담을 줄여준다. 점주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예상 매출액 대비 실제 매출액이 개점 후 상당 기간 저조해 폐점할 경우엔 위약금을 낮춰 주는 것.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계기로 가맹 산업과 시장의 구조를 한층 개선해 점주가 더 안정적인 영업 환경에서 가맹점을 경영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 간 긴밀히 협조하고 가맹본사·점주 및 협회 등 정책수요자와 소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겠다”고 전했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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