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세입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실적 및 사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발생한 보증사고액은 168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792억원)보다는 2배 이상 늘어났으며 지난 2016년 34억원 대비 약 50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전세금 반환보증은 전세를 든 임차인이 보증에 가입하면 계약 기간 이후 집 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 기관인 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고 차후 집주인에게 구상권 등을 통해 받아내는 제도다.
반환보증 신청 실적 규모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5년간 51조5478억원(약 25만건)에 달한다.
보증 실적은 ▲2015년 7221억원이었으나 ▲2016년 5조1716억원으로 약 7배 커졌고 ▲2017년 9조4931억원 ▲지난해 19조367억원 순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7월까지 17조1242억원(8만7438건)에 달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최근 5년 실적 중 82%인 42조909억원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집중됐다. 보증 사고액 역시 2582억원 중 82%인 2127억원이 수도권 지역에서 나왔다.
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방지를 위해 법 개정을 통한 임대인의 임차정보 공개를 강화하고 홍보영사 등을 통한 임차인 권리 찾기 홍보, 보증발급 후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임차인 보증 알림 등도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마련했다.
정 의원은 “이런 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수백 채의 집을 가지고 보증사고를 일삼는 불량 임대업자와 주택에 대해 허술 심사로 보증해 주는 HUG의 책임도 크다”며 “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기관인 HUG 간의 칸막이를 해소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정 규모 이상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는 보증금을 변제할 자본금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의무화해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