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보고서] ‘공시가 상승’ 노인 1만5000여명 기초연금 자격 상실 전망
[이지 보고서] ‘공시가 상승’ 노인 1만5000여명 기초연금 자격 상실 전망
  • 정재훈 기자
  • 승인 2019.09.23 10:5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정재훈 기자
사진=정재훈 기자

[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전국의 노인 1만5000여명이 2019년 공시가 상승으로 기초연금 자격을 상실할 것으로 전망됐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시가 상승에 따른 기초연금 탈락 예측 현황’에 따르면 2019년 공시가격 변동분을 기초연금 수급자의 토지·주택·건물의 시가표준액에 반영해 소득인정액을 재산정한 결과, 수급자 중 1만5920명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37만원, 부부가구 219만2000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더 이상 못 받을 것으로 추청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675명의 탈락자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3016명 ▲경북 860명 ▲경남 808명 순이었다. 광역시로는 ▲대구 547명 ▲부산 456명 ▲광주 315명 순으로 수급자격 상실자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자료=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실
자료=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실

탈락자의 60% 이상(9691명)이 최근 2년간 집값이 크게 상승한 서울과 경기도에 몰렸다. 특히 서울에서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공시가 상승률 2~4순위(17.93%~16.28%)에 해당하는 동작구(521명), 마포구(464명), 성동구(384명), 영등포구(378명) 순으로 수급 자격을 잃을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에서는 전국에서 5번째로 공시가가 많이 오른 성남(분당 17.56%)이 591명으로 가장 많았다. 대구의 수성구(14.13%, 192명), 광주 남구(17.77%, 95명) 등 전반적으로 각 시도에서 집값이 가장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일수록 탈락 인원 또한 많은 것으로 전망됐다.

김상훈 의원은 “공시지가는 각종 복지정책과 세금 등 국민의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라며 “지난 5년간 공시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만큼 예상치 못하게 수급 자격을 잃을 분들이 많을 수 있다”며 “내년 4월 공시가 실제 반영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관계부처의 충분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4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김성수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