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꿀팁] 잊을 만 하면 터지는 파렴치 범죄 '뺑소니'…당황하지 말고 車보험 100% 활용하기
[이지 꿀팁] 잊을 만 하면 터지는 파렴치 범죄 '뺑소니'…당황하지 말고 車보험 100% 활용하기
  • 양지훈 기자
  • 승인 2019.09.24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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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카자흐스탄 국적 A(20)씨가 지난 16일 오후 3시 30분께 경남 창원시 용원동에서 초등학교 1학년 B(8)군을 자신이 운전하던 로체 승용차로 치고 달아났다. A씨는 사고 다음날 카자흐스탄으로 도주했다. 이 사고로 B군은 머리를 심하게 다쳐 수술을 받은 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다.

#장제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의 아들 래퍼 노엘(19/본명 장용준) 역시 뺑소니 의혹으로 공분을 사고 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16일 노엘을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협의로 입건했다. 노엘은 사고 발생 후 현장에서 벗어났다. 이에 피해자가 직접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뺑소니 의혹이 불거졌다.

잊을 만 하면 터진다. 뺑소니는 자칫 골든타임을 놓치게 해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대표적 파렴치 범죄다.

사회적 공분을 사는 뺑소니는 매년 7500건이 넘게 발생한다. 이에 정부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24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뺑소니 사고 건수는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7500건 이상 발생했다. 2015년에는 무려 9513건이 일어났다.

뺑소니는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지만, 가해자가 부상자를 치료하거나 병원으로 옮기지 않고 도주하는 범죄다. 해결 과정에서 보험처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운전자라면 예기치 않게 뺑소니를 당했을 때 보험을 어떻게 활용할지 미리 숙지하는 것이 좋다. 자동차보험을 활용하는 방안을 알아봤다.

2014~2018년 뺑소니 교통사고 추이. 자료 제공=도로교통공단
2014~2018년 뺑소니 교통사고 추이. 자료 제공=도로교통공단

보험

CCTV 추적 등을 통해 뺑소니 가해자의 신원을 밝혀냈지만, 만약 가해자가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직접 연락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피해자로부터 연락받은 가해자의 보험회사는 이를 가해자에게 알리고 보험금 지급 절차를 밟는다. 피해자가 병원 치료를 진행한다면 병원 진단서와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첨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뺑소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과실사고로 분류된다. 가해자는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피해자가 합의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뺑소니를 당한 피해자 중 차량 운행이 불가능 한 경우도 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자동차보험 견인서비스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사고 또는 고장으로 차량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10㎞ 이내 가까운 정비소까지 견인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견인 거리가 10㎞를 넘으면 1㎞당 2000원 가량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사고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정비소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부 보험사는 견인거리확대 추가특약 가입 고객에게 최대 40~60㎞까지 추가 견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약에 가입하는 것도 뺑소니 대비책 중 하나다.

뺑소니나 무보험차사고를 당해 정부보장사업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예시. 사진=KB손해보험
뺑소니나 무보험차사고를 당해 정부보장사업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예시. 사진=KB손해보험

정부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사고를 당했거나 뺑소니 가해자의 신원을 알 수 없어 보상받을 방법이 없다면 피해자는 '정부보장사업'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정부보장사업은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자동차 등의 교통사고로 인해 죽거나 다친 피해자로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과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자 및 중증후유장해인의 가족에 대한 지원'으로 정의된다.

즉, 정부가 보상받을 방법이 없는 교통사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정부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근거해 책임보험 지급 기준에 따라 피해액을 보상한다. 정부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나 뺑소니 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때 최고 1억5000만원, 부상 시 최고 3000만원 보상한다.

보장사업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다. 손해 날짜를 기준으로 늦어도 3년 안에 청구 서류를 준비하고 보상받아야 한다.

진태국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은 "가해자가 보험에 들지 않았거나 도주(뺑소니)한 경우 정부가 운영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며 "피해자는 경찰서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병원의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11개 보험회사 어디에서든 이를 신청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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