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이 활성화 돼 축사 등 동식물 시설로 인해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이 대폭 정비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4일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훼손지 정비사업의 밀집훼손지 규모, 사업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대상이 되는 밀집훼손지의 규모를 완화했다. 종전에는 밀집훼손지가 1만㎡ 이상이어야만 정비사업을 할 수 있었으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3000㎡ 이상인 여러 개의 밀집훼손지가 결합(전체 면적은 1만㎡ 이상)해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훼손지 판정기준을 종전에는 지난 2016년 3월 30일 이전에 준공된 동식물시설로 했으나 이를 2016년 3월 30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로 확대했다.
아울러 정비사업구역의 정형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밀집훼손지 면적의 5% 범위 내에서 임야를 포함할 수 있도록 했고 정비사업 방식도 기존의 환지방식에 추가해 수용방식, 혼합방식으로도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개발사업 미착공 시 자동 환원되는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불가피한 경우 1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재난의 발생, 매장문화재 발굴허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발사업 기한을 1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달 24일부터 시행되는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정비사업이 활성화돼 동식물시설로 인한 훼손지가 대폭 정비되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공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된 지역을 정비하는 등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