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보고서] 5년간 탈세 제보 10만건 육박…포상금 지급 비율 1%대 불과
[이지 보고서] 5년간 탈세 제보 10만건 육박…포상금 지급 비율 1%대 불과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9.09.2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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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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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탈세 제보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실제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전체의 1%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탈세제보 건수는 총 9만3745건이다. 이 중 세무조사나 현장 확인 등 과세에 활용한 사례는 2만2302건이었고, 추징세액은 7조59억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같은 기간 국세청에 탈세를 제보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1831건으로 전체 제보 건수의 1.9%에 불과했다. 포상금 지급액도 546억원에 그쳤다. 탈세제보 1건 당 평균 2981만원이 지급된 셈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포상금 제도개선을 위해 한도액을 3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인상했다. 지급률 역시 5~15%에서 5~20%로 상향했다.

이같은 영향으로 지난해 탈세제보 건수는 전년(1만5628건)보다 30% 급증한 2만319건을 기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상금 지급은 389건에서 342건으로 되레 감소했다.

한도액 인상과 지급률 상향조정에도 불구하고 포상금 지급이 줄어든 것은 현행 포상금 지급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지급 기준은 탈세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에 의해 탈루세액이 5000만원 이상 추징‧납부 되고 불복청구 절차 종료 등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한해 포상금이 지급된다.

홍일표 의원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어렵게 제보를 하고도 포상금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제도의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국세청은 탈세제보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포상금 지급기준을 다소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적발된 고소득자들의 탈루 소득 규모는 1조2703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이 제출한 주요 탈세 제보 사례에는 ▲차명재산 및 해외금융자산 등을 상속세 신고시 누락한 사례 ▲친인척 명의 사업자 위장등록으로 소득을 분산하고 타인명의를 계좌를 이용하여 매출분 신고를 누락한 사례 ▲하도급업체를 이용하여 실제 금액보다 과다하게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사례 등이 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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