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공공임대주택 8가구 중 1가구가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수는 총 73만6077호 가운데 9만4909가구(12.9%)가 총 328억원의 임대료를 연체한 것으로 집계됐다.
임대주택 체납규모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국민임대주택이 전체 47만3184가구 중 6만9386(14.7%)가구가 241억원을 체납해 가장 많았다. 이어 ▲5~10년 공공임대 6837가구 56억원 ▲영구임대 1만816가구 14억3400만원 ▲50년 공공임대 2959가구 7억4900만원 순이다.
지역별 체납률을 살펴보면 충북이 전체 3만4468가구 중 4911가구로 14.2%의 비중을 차지하면서 가장 많았다. 이어 ▲세종시·경기 14.1% ▲충남 14% ▲전남 13.9% ▲울산 13.8% 순이다. 반대로 체납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로 9.1%로 조사됐다.
한편 최근 5년간 임대료 체납으로 강제퇴거 조치된 거주자는 2015년 1명에서 2016년 222명으로 급증했다. 이후 ▲2017년 434명 ▲2018년 460명 ▲2019년 8월 말 294명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민경욱 의원은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이중고에 시달리는 임대주택 거주자들을 위해 임대료 동결 등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면서 “LH가 연체 임대료를 떠안을 수 없는 만큼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방안 마련 등 주거복지망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