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 명절 제수·선물용 농식품이 증가하는 성수기를 맞아 축산물 부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한 결과, 636개 업체가 적발됐다고 24일 밝혔다.
농산물관리원은 지난 8월 19일부터 9월 11일까지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인력 3923명을 동원해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전통시장 ▲도·소매상 등 2만380곳에 대해 원산지, 양곡 표시, 축산물이력제 점검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 572곳, 양곡 표시 위반 업소 5곳, 축산물이력제 표시 위반 업소 59곳 등 총 636개 업소가 적발됐다.
원산지 위반 품목 가운데 돼지고기가 138건으로 21.6%의 비중을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이어 ▲배추김치 134건(21.0%) ▲공 가공품 92건(14.4%) ▲쇠고기 73건(11.4%) ▲닭고기 30건(4.7%) ▲쌀 29건(4.5%) 순으로 조사됐다.
농산물관리원은 거짓으로 원산지·양곡 표시한 348개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 미표기한 229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김황립 농산물관리원 원산지관리과 사무관은 “농식품을 구입할 때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기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화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로 신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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