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LG전자는 현지시간 24일 독일 뮌헨지방법원에 아르첼릭, 베코, 그룬디히 등 3개 가전업체를 상대로 특허 침해금지소송을 제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기업은 터키 코치그룹의 계열사로 터키를 비롯한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생활가전을 판매하고 있다. LG전자는 지난해 베코에 경고장을 보낸 후 베코의 모회사 ‘아르첼릭’과 최근까지 수차례 특허 협상을 이어왔으나 진전이 없었다.
이에 LG전자는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경쟁사가 부당하게 특허를 사용하는 것에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해 특허를 침해한 3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소송은 LG전자가 양문형 냉장고에 채택한 독자 기술인 ‘도어(Door) 제빙’에 관한 것으로 글로벌 기준으로 등록특허 약 400건을 보유하고 있다. 도어 제빙기술을 활용하면 냉동실 내부에 위치한 ▲제빙기 ▲얼음 저장고 ▲얼음을 옮기는 모터 등 제빙 관련 부품을 모두 냉동실 도어에 배치할 수 있다.
한편 LG전자는 지난 6월 프리미엄 냉장고 ‘얼음정수기 냉장고’에 적용한 도어 제방 관련 특허를 GE어플라이언스가 사용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전생규 LG전자 특허센터장 부사장은 “LG전자가 보유한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국내·외 업체 관계없이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면서 “이는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막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선두 업체들의 공통된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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