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보고서] '혜택 받고 주택 매각'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급증…박홍근 "체계적 관리 미흡"
[이지 보고서] '혜택 받고 주택 매각'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급증…박홍근 "체계적 관리 미흡"
  • 정재훈 기자
  • 승인 2019.09.2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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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등록 임대사업자가 세금 감면 혜택만 받고 임대 의무기간 내 주택을 매각하는 등 민간임대주택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3월까지 임대사업자에 대해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1683건, 금액은 135억원에 달했다.

과태료 부과 건수가 매년 가파르게 증가했다. ▲2015년 91건 ▲2016년 190건 ▲2017년 339건 ▲2018년 673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1월부터 3월까지 389건을 기록해 지난해 절반을 넘어섰다.

과태료 액수는 ▲2015년 3억6540만원 ▲2016년 12억8920만원 ▲2017년 24억1801만원 ▲2018년 53억5714만원으로 수직상승했다. 올해는 3월까지 40억7583만원에 달한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임대의무기간 내 주택을 매각한 것이 1214건(72.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임대공급 사전신고 위반 131건 ▲임대차계약 신고위반 127건 ▲말소신고 위반 94건 ▲5% 임대료 상한제한 위반 63건 등의 순이었다.

이런 현상은 2017년 12월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이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2015년말 등록된 임대주택 사업자는 13만8000여명, 임대주택 59만채였으나 2017년말 2배로 상승해 누적집계가 각각 25만9000여명, 98만채로 늘었다. 2018년에는 40만7000여명, 136만채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올해 6월 현재 44만여명, 143만채로 집계되고 있다.

등록임대주택은 4년 또는 8년의 임대의무기간을 가져야 한다. 이 기간에는 임대료 인상폭이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임대인은 이같은 의무를 준수하는 조건 하에 양도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다.

박 의원은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임대사업자 양성화를 위한 등록 유도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연계된 체계적인 관리가 여전히 미흡하다"며 "임대사업자의 의무 준수와 임차인 권리 보호가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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