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보고서] P2P 금융, 덩치는 6조으로 커졌는데…금융당국 소비자보호 ‘깜깜’
[이지 보고서] P2P 금융, 덩치는 6조으로 커졌는데…금융당국 소비자보호 ‘깜깜’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9.09.26 10:2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P2P(개인 간 거래) 금융시장이 6조원 규모로 커졌지만, 적장 금융당국은 P2P업체 관련 피해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말 기준 총 220개 P2P업체를 통한 누적대출액은 6조2522억원이다. 지난 2016년 말 6289억원과 비교하면 2년 반 만에 10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이 기간 대출잔액은 1조7801억원으로, 연체율은 11.98%에 달했다. 은행권 연체율이 0%대, 저축은행도 4%대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 같은 통계는 P2P대출 전문연구소인 크라우드연구소와 P2P업체 미드레이트의 공시자료를 인용한 것이다. 금감원은 P2P 업체에 대한 법적 감독ㆍ검사 권한이 없어 관련 내용을 외부로부터 공식적으로 보고받을 수 있는 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P2P 대출 관련 민원창구 역할도 하지 못했다. 2015년 9건이었던 P2P 대출 관련 금감원 민원은 2016년 34건, 2017년 62건에 불과했다. 지난해 1867건으로 급등했으나 올해 상반기 다시 95건으로 줄었다.

다만 P2P 금융 규제 법안이 지난달 국회 정무위를 통과해 본회의를 앞두고 있어 향후에는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법안은 P2P 금융의 영업 행위와 진입 요건,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전해철 의원은 "P2P 금융법이 최근 정무위를 통과한 만큼, 향후 법제화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결되면 자금 유입 등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며 "시장의 가파른 성장에 따라 투자자 피해 등 문제도 나타나는 만큼 부작용 완화를 위한 금융당국의 방안 마련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