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보고서] 해외여행객, 면세한도 초과 카드 이용액 5조…“명품백 사느라”
[이지 보고서] 해외여행객, 면세한도 초과 카드 이용액 5조…“명품백 사느라”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9.09.2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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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최근 1년 반 동안 우리나라 여행객이 해외에서 면세한도를 초과해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이 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 해외 신용카드 600 달러 이상 사용 내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17개월간 600 달러 이상 해외 신용카드 사용은 352만6276건으로 금액은 총 42억5610만 달러였다.

이는 원‧달러 환율을 1180원으로 적용 시 우리 돈으로 약 5조222억원에 해당한다. 건당 평균 142만원 꼴이다.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건당 600 달러(여행자 면세한도) 이상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개인별 해외사용 내역을 관세청에 실시간으로 통보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세관은 이를 입국 시 과세 검사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사용건수를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57만3957건(1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본 40만9890건(12%), 영국 29만583건(8%), 싱가포르 23만434건(7%), 중국 19만7951건(6%) 순이었다.

관세청은 이같은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바탕으로 입국시 면세한도를 초과한 12만2168건을 적발했다. 이 중 11만9462건에 대해서는 총 366억원의 추가세금(과세통관)을 부과했다. 이외에도 ▲유치 2326건 ▲검역인계 328건 ▲고발의뢰 및 통고처분 52건 등의 조치를 내렸다.

면세한도를 초과한 주요 품목별로는 ▲명품핸드백이 7만8976건(66%)으로 절반을 넘었고, 이어 ▲기타잡화 1만4929건(12%) ▲명품시계 6607건(6%) ▲명품의류 5131건(4%) 등의 순이었다.

김정우 의원은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이 실시간으로 세관 당국에 통보되는 상황"이라며 "면세한도 초과 물품에 대한 검사가 용이해진 만큼, 해외 여행객은 세관신고서를 성실히 기재해 감면혜택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우리나라 여행객이 일본에서 신용카드 면세한도를 초과해 사용한 건수는 올해 6월 2만5337건으로 최대실적을 보였다. 그러나 일본의 경제도발 이후인 ▲7월 2만2747건 ▲8월 1만1249건으로 3개월 새 반토막 났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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