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美 ITC·연방지법에 SK이노베이션 ‘특허침해’ 제소
LG화학, 美 ITC·연방지법에 SK이노베이션 ‘특허침해’ 제소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9.09.2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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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LG화학
사진=LG화학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LG화학은 현지시간 26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과 SK이노베이션 전지사업 미국 법인을 ‘특허침해’로 제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SK이노베이션이 지난 3일 미국에서 LG화학과 LG전자를 ‘배터리 특허 침해’로 제소한 것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LG화학은 미국에서 판매 중인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을 분석한 결과 해당 배러티는 LG화학의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SRS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2건 등 총 5건을 침해해 부당 이득을 챙기고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SRS 기술의 경우 분리막 원단에 세라믹 구조체를 형성시켜 열적/기계적 강도를 높이고 내부 단락을 방지해 성능 저하 없이 배터리 안정성을 강화한 기술이다. 한국과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세계에서 SRS 기술 관련 특허를 약 800건 보유하고 있다.

또한 양극재 기술은 배터리 용량과 출력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 배터리 재료비의 40%를 차지하는 중요한 원재료다. 양극재 부문에서 LG화학이 보유한 특허 수는 2300여건에 달한다.

이에 ITC에 2차 전지 핵심 소재 관련 특허를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 ▲모듈 ▲팩 ▲소재 ▲부품 등의 미국 내 수입을 전면 금지를 요청했다. 또 델라웨어 연방지법에 특허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LG화학 관계자는 “이번 특허 소송은 경쟁사 등으로부터 특허침해 소송을 당한 경우 정당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특허로 맞대응하는 글로벌 특허소송 트렌드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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