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여파 국내외 여행객 물품 검색 강화…벌금 최대 3800만원
아프리카돼지열병 여파 국내외 여행객 물품 검색 강화…벌금 최대 3800만원
  • 김보람 기자
  • 승인 2019.09.2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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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한국을 비롯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국가가 늘면서 국내외 여행객의 물품 검색이 강화되고 있다.

27일 농림축산부에 따르면 한국은 물론 유럽·중국·베트남·캄보디아·몽골·라오스·미얀마·필리핀 등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는 건조되거나 냉동, 익힌 상태에서도 장기간 잔존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각 국가에서는 육류 반입 규정을 세분화하고 특히 해외 여행객의 물품 검색을 강화해 감염 경로를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

생고기는 물론 햄, 육포 등의 육가공품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이전에도 반입 금지 품목이었다. 최근에는 이와 더불어 해외여행의 필수품인 라면, 볶음 고추장 등도 주의해야할 품목이다.

대만의 경우 돼지고기가 소량 들어 있는 식품이라도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육류성분이 들어간 라면 스프까지 제제하고 있는 것. 금지 품목을 반입했다가 적발되면 최고 100만 달러(약 38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미국에서도 햄, 소시지, 만두 등 육류 성분이 들어간 식품은 반입 제한 및 금지 품목이다. 발견되면 최소 3백 달러(약 36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육가공품을 무단 반입해 입국하는 경우에도 과태료를 내야 한다. 1차 적발 시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적발 때에는 1000만원이 부과된다. 면세점 제품에서 구매한 육포, 육류 성분이 함유된 소스나 건조된 재료도 모두 해당한다.

축산물을 소지한 경우 신고를 해도 압수 후 전량 폐기 처분되며 소의 가공품인 우유나 치즈, 버터, 발효 요거트도 모두 반입 금지 품목이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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