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구글코리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최근 5년간 적발당한 불법·유해정보가 1만9000건을 넘었으나 자체 심의를 통해 삭제한 유해정보는 9.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가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8월 말까지 유튜브 등 구글의 불법·유해정보는 1만9409건으로 집계됐다.
구글코리아는 불법·유해정보 차단을 위해 2015년부터 방심위의 ‘자율심의협력시스템’에 참여, 자체적으로 심의해오고 있다. 하지만 5년간 자체 삭제 조치한 불법·유해정보는 1867건으로 9.6%에 불과했다.
방심위가 적발한 불법·유해정보는 ▲2015년 3141건에서 ▲2016년 5024건으로 늘었으나 ▲2017년 1947건으로 크게 줄었다. 이듬해인 2018년에는 5195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 1월부터 8월 말까지 4102건으로 집계됐다.
구글코리아의 이 같은 대처는 해외사업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국내법이 아닌 자체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박광온 의원은 “해외사업자인 구글코리아가 불법정보 유통 방지에 소극적”이라면서 “해외사업자도 국내 사업자와 동일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도록 공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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