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실업급여 ‘최장 9개월’ 지급…지급액 수준 10%포인트 상향
10월부터 실업급여 ‘최장 9개월’ 지급…지급액 수준 10%포인트 상향
  • 김주경 기자
  • 승인 2019.09.3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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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김주경 기자 = 오는 10월부터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현행 240일(최대)에서 최장 270일로 늘어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된 고용보험법은 현행 90∼240일인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120∼270일로 확대한다.

실업급여 지급대상 연령도 3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된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50세 미만이면 240일 간 지급받을 수 있고, 50세 이상이면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금액도 높아진다. 개정법은 급여액 수준을 실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 50%에서 60%로 10%포인트 올랐으며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췄다.

고용부에 따르면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늘리고 지급액 수준을 높인 점 등을 고려했다.

다만, 실업급여 지급액이 현재보다 줄어들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에 실업급여 하한액을 수준을 지급받는 실업자는 다음달부터 현행 수준(6만120원)을 받게 된다.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 요건도 낮췄다. 실직 직전 18개월 동안 유급 근로일 180일 이상'의 현행 요건에서 실직 직전 24개월 동안 유급 근로일 180일 이상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현행 1.3%에서 1.6%로 0.3%포인트 인상된다. 실업급여 보험료는 노동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아울러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은 노사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위원회의 2017년 12월 의결에 따른 것이다.

한편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실업급여 지급기간 확대와 지급액은 인상됐지만 실업급여 재원 부담은 커지게 됐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일각에서는 고용보험기금의 고갈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주경 기자 ksy055@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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