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약, ‘말단비대증 치료제’ 특허소송 승소…특허법원 “노바디스, 기존 제품군 대비 치료학적 효능 결여”
동국제약, ‘말단비대증 치료제’ 특허소송 승소…특허법원 “노바디스, 기존 제품군 대비 치료학적 효능 결여”
  • 김주경 기자
  • 승인 2019.10.0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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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약 본사 전경. 사진=동국제약
동국제약 본사 전경. 사진=동국제약

[이지경제] 김주경 기자 = 동국제약은 장기서방형 주사제 ‘옥트레오티드’ 제조방법 관련 무효소송에서 특허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노바티스가 판매 중인 ‘산도스타틴 라르’ 제품의 옥트레오티드의 에버그린 전략(연장특허)와 관련된 것이다.

특허법원은 “기존 시판되는 제품 대비 치료학적 효능에 대한 진보성이 결여됐다”며 특허가 무효라고 최종 판결했다.

한편 동국제약은 2000년 초부터 펩타이드 물질에 대한 장기서방출성기술을 적용해 항암제 ‘로렐린 데포‘ 등 첨단 펩타이드 의약품을 개발했으며 세계 50여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동국제약 관계자는 “이번 특허소송은 일반적인 침해 회피하는 것이 아닌 적극적인 특허무효화를 통해 다국적제약사의 특허전략을 정당하게 견제했다”며 “앞으로 연구개발 경쟁력을 갖춰 다른 특허소송에서도 이길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옥트레오티드'는 말단비대증 치료제다. 지난 1998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승인받아 판매되고 있다.

말단비대증은 성장이 멈춘 성인에게서 성장호르몬 과분비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으로 국내에는 약 3000명의 환자가 있다.


김주경 기자 ksy055@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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