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보고서] 미성년자 부동산 증여 1조↑…김상훈 “변칙·편법 철저히 감시”
[이지 보고서] 미성년자 부동산 증여 1조↑…김상훈 “변칙·편법 철저히 감시”
  • 정재훈 기자
  • 승인 2019.10.0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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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미성년자가 물려받은 땅과 주택이 1조원을 넘어섰다. 연간 증여액수 또한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부동산 증여 현황’에 따르면 귀속연도 기준 최근 5년간(2013~2017년) 미성년자에게 부동산 7785건이 증여됐고 증여금액은 1조1305억원에 달했다. ▲토지는 4634건에 7223억원 ▲건물은 3151건에 4082억원이다.

미성년자가 물려받은 부동산은 ▲지난 2013년 1365건(2115억원)에서 ▲2014년 1252건(1816억원)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이듬해부터 가파르게 증가해 ▲2015년 1284건(1684억원) ▲2016년 1705건(2313억원) ▲2017년 2179건(3377억원)으로 급증했다.

증여액수 또한 2014년부터 급증했다. ▲2016년 2313억원 ▲2017년 3377억원으로 2010년대 처음으로 3000억원대에 올라섰다.

자료=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실
자료=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실

특히 미성년자는 성인보다 평균적으로 더 많은 증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미성년자는 1건당 평균 1억5498만원을 물려받은 반면 성인은 1건당 1억5334만원을 받았다. 5년간 평균치 또한 미성년자가 1억4522만원으로 성인 1억3139만원보다 더 많았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부동산을 증여받는 미성년자가 많아진 것은 갈수록 집과 땅이 부의 상징이자 자산증식의 수단으로 돼가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세정당국은 정직하게 살아가는 근로자들이 박탈감을 가지지 않게 변칙상속 및 편법증여 여부를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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