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Car] 국토부, 한국지엠·토요타·벤츠·현대차 등 20만4709대 리콜
[이지 Car] 국토부, 한국지엠·토요타·벤츠·현대차 등 20만4709대 리콜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9.10.0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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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현대자동차
사진=현대자동차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국토교통부가 한국지엠과 한국토요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현대자동차,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등 9곳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20만4709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1일 밝혔다.

한국지엠과 한국토요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 등 3개사가 수입 판매한 16개 차종 19만5608대에서 다카타 에어백 모듈의 인플레이터가 에어백 전개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또한 벤츠의 경우 고객 판매전 차량인 GLE 300d 4MATIC 5대에서 연료탱크와 주입파이프간 용접 결함으로 인한 연료누출로 뒷차량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과 사용자 매뉴얼 상머리지지대 조정 방법 설명이 누락된 결함이 발견돼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들 가운데 한국지엠은 지난 9월 20일부터, 토요타는 9월 26일부터 벤츠는 차종에 따라 9월 27일, 10월 14일부터 무상으로 해당 부품을 교체하는 리콜을 진행중이거나 리콜을 받을 수 있다.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베뉴 등 4개 차종 266대는 휠 너트가 완벽하게 체결되지 않아 휠 너트가 풀릴 수 있다. 이로 인한 소음, 진동이 발생하고 지속 운행 시 휠이 이탈될 가능성이 확인돼 결함 시정에 들어간다.

i30차량 55대의 경우 하이빔 보조(HBA) 표시등의 LED가 장착되지 않아 작동 시에도 계기판 표시등이 점등되지 않은 현상이 확인됐다. 이는 자동차관리법상 안전기준위반에 해당돼 우선 리콜을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9월 27일부터 현대차 직영서비스 센터 및 서비스 협력사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필요시 재조임 또는 계기판 교환)를 진행하고 있다.

볼보자동차코리아가 수입 판매한 XC60D5 AWD 3533대는 연료 소비율 과다 표시로 자동차관리법 제31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시정조치에 갈음해 소비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실시한다. 또 소비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 실시와 별도로 과징금이 부과된다.

해당 차량은 오는 10월 21일부터 볼보자동차 공식 홈페이지에서 보상금 신청을 접수받을 예정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수입 판매한 Golf A7 1.6TDI BMT 4740대의 경우 자동기어 변속레버 모듈 결함으로 기어 변속레버를 P단으로 조작하더라도 P단으로 작동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9월 27일부터 전국 폭스바겐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해당 부품에 추가 부품을 설치하는 리콜을 받을 수 있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가 수입 판매한 레인지로버 이보크 D180 464대는 창유리 워셔 펌프 퓨즈의 결함으로 겨울철 해당 장치를 작동할 경우 과도한 부하로 인해 퓨즈가 끊어지고 이로 인해 워셔액이 분사되지 않아 주행 중 운전자의 시야확보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10월 4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해당 부품을 교체하는 리콜을 받을 수 있다.

기흥모터스에서 수입 판매한 이륜차 할리데이비슨 10대는 후부반사기 미부착으로 인해 후면 추돌사고 발생의 위험이 확인돼 이를 예방하기 위해 결함시정에 들어간다. 이는 자동차관리법상 안전기준에 해당돼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해당 차량은 이날부터 기흥모터스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 시정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결함 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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