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해외금리연계 DLF, 금융사 이익 중시·관리 부실 잠정 결론”
금감원, “해외금리연계 DLF, 금융사 이익 중시·관리 부실 잠정 결론”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9.10.0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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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은 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소재 금감원 본원에서 DLF를 판매한 금융사에 대한 현장검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금융감독원이 개인투자자들의 대규모 원금 손실을 낸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DLS) 사태를 금융회사의 이익 중시 및 관리 부실로 잠정 결론지었다.

1일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소재 금감원 본원에서 지난달 23일부터 실시한 DLF, DLS를 판매한 은행 등 금융사에 대한 현장검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DLF상품은 8월 7일 기준으로 210개로 투자자 3243에게 총 7950억원이 팔려나갔다. 또 현재까지 확정된 손실금액은 669억원이며, 현재 금리수준 유지 시 추가 손실 예상금액은 3513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9월 25일 기준으로 DLF 상품 잔액은 6723억원이며 이중 5784억원이 손실 구간에 진입했다.

앞서 금감원은 9월 23일부터 DLF 상품 설계, 제조, 판매 실태 점검을 위해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투자증권 ▲NH증권 ▲하나금융투자증권 ▲유경, KB, 교보, 메리츠, HDC 등 자산운용사에 대한 합동 현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중간검사 결과 DLF 설계, 제조, 판매 전 과정에서 금융사들이 투자자 보호보다 자사의 이익을 중시해 ▲리스크 관리 소홀 ▲내부통제 미흡 ▲불완전판매 등의 문제를 일으킨 점이 다수 발견됐다. 또 DLF 상품 가운데 은행 내부 상품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은 1% 미만에 불과했다.

이밖에 은행의 판매서류를 살펴본 결과 불완전판매 의심사례는 20% 내외로 확인됐다. DLF 손실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은행은 상품구조를 바꿔가며 신규판매도 지속했다.

이에 금감원은 사실관계 확정을 위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추가 검사에 나선다. 중간검사를 통해 확인된 위규 사항 등에 대해서는 법리검토 등을 통해 향후 제재절차를 진행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DLF 사태 개선을 위해 소비자보호 취약요인, 제도적 미비점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고위험 상품에 대한 일정 부분 판매 제한, 판매 과정에서의 추가 보호장치 마련 등의 제도 개선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금융사의 불완전판매 수준과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손해배상여부 및 배상비율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분쟁조정위원횡서 결정된 개별 건의 배상기준을 기초로 향후 접수된 분쟁조정건에 대해 합의권고 등이 방식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은 “은행들이 피해 고객들에게 보낸 사과문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향후 고객 피해가 재발되지 않고 은행의 시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검사과정을 통해 드러난 투자자 보호 문제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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