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보고서] “산업·중기부 산하 35곳, 3년간 벌칙성 부과금 820억”
[이지 보고서] “산업·중기부 산하 35곳, 3년간 벌칙성 부과금 820억”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9.10.0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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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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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들이 최근 3년간 벌칙성 부과금 납부 규모가 8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부와 중기부 산하 기관 35곳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기관들은 지난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납부한 벌칙성 부과금은 819억6800만원으로 집계됐다.

벌칙성 부과금은 ▲가산세 ▲벌금 ▲과징금 ▲과태료 ▲부담금 등 기관의 귀책사유 발생으로 인해 부과받은 과금이라는 설명이다,

과금 항목별로 살펴보면 가산세와 과징금이 각각 708억원, 67억5000만원으로 전체 부과금의 95%의 비중을 차지했다. 또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미달로 인한 장애인고용부담금도 30억8000만원에 달한다.

기관별로는 한국전력공사가 39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국수력원자력 122억원 ▲가스공사 99억원 ▲남동발전 79억원 순이다.

특히 한전의 경우 2017년 국세청 정기세무조사를 통해 약 380억원의 가산세를 ▲성실신고 의무위반 ▲명세서 및 계산서 미발행 등의 사유로 징수당했다. 한수원은 원전의 미흡핞 운여응로 인해 과징금으로 67억5000만원을 납부했다.

이훈 의원은 “벌칙성 부과금은 각 기관마다 귀책사유가 발생해 납부하게 된 것으로 그만큼 안이하고 미흡한 운영을 방증한 셈”이라면서 “공공기관들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부가적인 비용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방식에 실질적, 효율적인 개선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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