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보고서]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 ‘솜방망이 처벌’…박홍근 “단호한 조치 필요”
[이지 보고서]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 ‘솜방망이 처벌’…박홍근 “단호한 조치 필요”
  • 정재훈 기자
  • 승인 2019.10.0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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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부동산 광고에 대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가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광고에 대한 표시·광고법 위반 처분 현황’에 따르면 공정위가 지난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를 한 사업자에게 부과한 제재 총 153건 중 125건(81.7%)이 경고 처분이었고 시정명령 처분은 26건(17.0%)이었다.

반면 사업자에 대한 검찰 고발은 2건(1.3%)에 그쳤으며 과징금은 전무했다.

부동산 유형별로 살펴보면 주거용 건물이 97%(149건)를 차지했으며 상가가 3건, 오피스텔이 1건으로 나타났다.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국토부 소관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통해 분양광고에 중요사항인 사업자·대행사·시공업체 명칭·분양가격·준공예정일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사업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허위·과장광고 또는 분양대금의 유용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로부터 분양받은 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공정위의 부동산 표시·광고법 위반 처분 현황의 절반이 72건이 건축물의 분양과 관련돼 있는데 공정위에서 내린 조치사항은 역시 경고 또는 시정명령에 그쳤다.

자료=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에 의거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부당·허위·과장 광고 등에 대해 경고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위반행위로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근거 없이 확정 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사안이 중대할 경우 검찰 고발의 처분을 내일 수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국토부와 부동산의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 지침을 협의해 제·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허위 광고를 통해 얻는 수익이 훨씬 큰데 적발 시 대부분 경고에 그쳐 사업자는 유혹이 클 수밖에 없다”며 “부동산은 일반 상품과 달리 금액이 크고 정보 비대칭성이 강하므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전적 제재 등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주택조합이나 기획부동산 등 근거 없는 허위·과장 문구로 투기 욕구를 자극하는 무분별한 광고 행위가 소비자들에게 큰 재산적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심사 지침을 세분화 하고 동일 행위가 반복될 경우 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부동산 정책의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공정위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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