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에서 제공하는 '소비자경보'가 1년 넘게 방치돼 이번 파생결합펀드(DLS·DLF) 사태에도 전혀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최윤열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금감원에 확인한 결과, 소비자경보는 지난해 8월 이후 특별한 사유 없이 중단돼 방치돼 있다.
금감원 소비자경보는 지난 2012년 6월 14일 홈페이지를 통해 처음 제공된 이후 지난해 8월말까지 6년간 총 64건, 연평균 10여건이 제공돼 왔다.
실제로 지난해 3월 금감원은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등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은행의 특정금전신탁상품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주의' 단계를 발령하기도 했다.
그러나 불과 반년 뒤부터 소비자경보가 울리지 않고 1년 넘게 방치돼 왔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4월 10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에 관련된 최초 민원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능을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와 관련해 "과거 소비자경보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번 해외금리 연계 DLF 판매가 급증할 때도 소비자들에게 위험성을 꾸준히 알렸어야 한다"며 "금감원이 소비자경보라는 훌륭한 시스템을 사전에 구축해놓고 있었음에도 가동을 멈춘 원인과 재가동 계획에 대해 국정감사를 통해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전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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