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과태료 최근 3년간 1118억…박재호 “조사·단속 규정 마련” 촉구
[국정감사]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과태료 최근 3년간 1118억…박재호 “조사·단속 규정 마련” 촉구
  • 정재훈 기자
  • 승인 2019.10.0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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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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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적발건수가 최근 3년간 총 2만4000여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는 1000억원이 넘는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현황’에 따르면 2016~2019년 6월 기준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은 총 2만4613건, 과태료는 약 1118억원이다.

지역별로 과태료 부과 액수를 살펴보면 경기도가 327억원(758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167억원(3318건) ▲대구 121억원(896건) ▲경북 93억원(1198건) ▲경남 71억원(1158건) ▲부산 61억원(2033건) ▲인천 60억원(2019건) 등이다.

위반 유형별 과태료 부과금액은 매도자가 양도소득세를 덜 내기 위해 실제보다 집값을 낮춰 신고하는 이른바 다운계약이 425억원(1926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 88억원(552건) ▲대구 81억원(300건) ▲경북 54억원(196건) ▲인천 27억원(33건) ▲전북 26억원(79건) 순이다. 서울은 22억원(57건)이었다.

반면 매수자 요청으로 실거래가 신고 시 집값을 더 비싸게 적어낸 업계약도 1007건이 적발됐다. 과태료는 총 208억원이다. 업계약도 매수자가 추후 부동산을 매각할 때 내는 양도세를 축소하기 위해 활용되는 탈세법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 74억원(326건) ▲경남 25억원(96건) ▲서울 24억원(94건) ▲경북 20억원(76건) 등이다.

박 의원은 “인위적인 시세 조작은 세금탈루뿐 아니라 집값담합 조장으로 이어지는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라며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철저한 신고제도 운영과 조사·단속 세부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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