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보고서] LH, 집주인들로부터 떼인 전세보증금 최근 3년간 450억
[이지 보고서] LH, 집주인들로부터 떼인 전세보증금 최근 3년간 450억
  • 정재훈 기자
  • 승인 2019.10.0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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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LH가 전세임대사업에서 전세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집주인들로부터 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이 최근 3년간 4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전세임대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발생 현황’에 따르면 LH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떼인 건수는 ▲지난 2016년 223호 ▲2017년 525호 ▲2018년 770건으로 3년새 3배 이상 늘었다. 떼인 금액은 ▲2016년 62억원 ▲2017년 121억원 ▲2018년 268억원으로 4배 이상 불었다.

지난해 보증금 미반환 사유로는 집주인 파산으로 인한 미반환이 574건(252억원)으로 전체 미반환 금액의 94%에 달했다. 이어 ▲입주자의 주택파손 및 공과금 등 공제가 174건(8억2000만원) ▲입주자 퇴거지연 22건(7억9000만원) 순이다.

자료=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실
자료=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실

LH는 반환되지 않은 전세보증금에 대해 가입한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보험청구,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을 통해 회수 중에 있다. 그러나 잦은 보험사고는 보험료 인상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LH가 SGI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한 보험 현황을 보면 2015년 1가구당 10만5000원이었던 보혐료는 올해 13만5000원으로 올랐다.

김 의원은 “전세보증금 미반환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LH가 전세주택을 물색하는 과정에서 꼼꼼히 살피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비록 보증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사고가 많아지면 보험료가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능력 검증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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