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이명수’ 의원 외압 논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국감 증인 출석 철회
[국정감사] ‘이명수’ 의원 외압 논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국감 증인 출석 철회
  • 김보람 기자
  • 승인 2019.10.0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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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시스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이 철회됐다.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외압을 가했다는 논란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국감 증인 철회에 대한 전체회의를 열고, 이를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는 협력업체 후로즌델리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역 민원인의 민원을 해결해달라며 롯데 측에 3억원을 제시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자 국감 증인 채택을 철회했다. 대신 조경수 롯데푸드 대표이사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롯데그룹에 따르면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과거 지역구 후로즌델리와 원만한 합의를 하라며 여러 차례 요청했다. 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신동빈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전했다.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민원인의 억울함을 돕기 위한 것이었지 권한을 남용해 협박하지 않았다”며 “롯데푸드와 후로즌델리와의 계약해지 과정에서 롯데 측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신동빈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요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롯데푸드에 빙과류를 납품해 왔던 후로즌델리는 정부 식품 위생기준을 맞추지 못해 2010년 롯데푸드와 납품 계약이 중단됐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행위를 이유로 제소한 끝에 2014년 롯데푸드가 7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품질과 가격 기준을 충족하면 거래재개를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후로즌델리는 이후 합의서에 품질 기준을 맞출 경우 추가 납품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롯데푸드에 식용유지와 종이박스 등의 납품을 요구했으나 롯데그룹이 이를 거절하자 다시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지속해서 민원을 넣었고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신동빈 롯데그룹의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소환했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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