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보고서] 한국은행, 최근 5년간 장애인고용부담금 6.3억 납부
[이지 보고서] 한국은행, 최근 5년간 장애인고용부담금 6.3억 납부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9.10.0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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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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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한국은행이 장애인 채용에 대한 낮은 관심도로 인해 매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고용부담금 납부액 현황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최근 5년간 6억3000만원의 고용부담을 납부했다.

연도별 장애인 채용현황을 보면 지난 2014년 의무고용인원은 62명인데 실제로는 40명을 고용해 2억5000만원의 부담금을 물었다. 이어 2015년에는 의무고용인원 62명에 실제 고용인원 44명으로 1억8000만원을, 2016년에는 의무고용인원 64명에 실제 63명을 고용해 1억3000만원을 각각 부담했다.

2017년에는 의무고용인원 71명에 실제고용인원 70명으로 고용부담금 2000만원을 납부하는 등 장애인 채용을 확대하는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지난해부터는 또다시 감소추세를 보이며 의무고용인원 71명에 실제고용인원 64명으로 감소해 고용부담금 5000만원을 납부했다. 또 올해 8월 기준 의무고용인원 77명에 실제고용인원은 62명으로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2(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특례)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경우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올해부터 3.4%로 상향 조정됐다.

김영진 의원은 “정부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을 독려하고 있는데 한국은행은 이에 대한 개선의지가 미흡하다”며“한국은행은 법률이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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