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주택매입임대사업 추진…한계차주 주거불안 해소
LH, 주택매입임대사업 추진…한계차주 주거불안 해소
  • 정재훈 기자
  • 승인 2019.10.07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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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LH 사장이 7일 서울 구로구 소재 매입임대주택을 방문해 입주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변창흠(오른쪽) LH 사장이 7일 서울 구로구 소재 매입임대주택을 방문해 입주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LH

[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소유자(한계차주)의 주거불안정 해소를 위한 주택매입임대사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주택도시기금이 전액 출자한 ‘국민희망임대리츠’가 한계차주의 거주주택을 매입한 뒤 한계차주에게 다시 임대하는 '세일 앤 리스백(Sale and Leaseback)' 방식으로 이뤄진다.

한계차주는 주택 매각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한 후 주변 시세수준의 보증부 월세 형태로 기존주택에 5년 간 거주할 수 있다. 이후 해당 주택을 다시 매입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받는다.

LH는 리츠의 자산관리회사(AMC)로서 주택매입과 임대운영, 청산업무를 담당한다. 전국소재 아파트 500호를 매입해 가계부채 조정과 더불어 한계차주의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매입 신청은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지난해 기준 3인 가구 648만원·4인 가구 739만원)인 가구 중 공시가격 5억,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한 실거주 세대만 가능하다. 85㎡를 초과하는 주택 소유자나 고가주택, 고소득자, 다주택자,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는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매입가격은 매도희망가격과 감정평가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정한다. 역경매방식을 도입해 접수된 주택 중 감정평가금액 대비 매도희망가격이 낮은 순으로 매입한다. 단 매도희망가격이 감정평가금액의 90% 이하일 경우 감정평가금액의 90%로 매입한다.

신청방법은 LH청약센터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해 아파트가 소재한 지역의 LH 관할 지역본부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 후 서류심사 및 현장실태조사, 감정평가 및 매매협의를 거쳐 최종 계약이 이뤄지므로 접수부터 소유권 이전까지 일정기간 소요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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