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돋보기] 국민 3명중 1명 ‘잇몸병’ 호소…제약家 ‘인사돌‧잇치’ 천하에 ‘이가탄‧이클린탁스’ 반격
[이지 돋보기] 국민 3명중 1명 ‘잇몸병’ 호소…제약家 ‘인사돌‧잇치’ 천하에 ‘이가탄‧이클린탁스’ 반격
  • 김주경 기자
  • 승인 2019.10.0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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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각 사
사진=각 사

[이지경제] 김주경 기자 = 국민 3명 중 1명이 치주질환을 호소하면서 잇몸약시장의 성장 속도가 가파르다.

이에 인사돌을 앞세운 동국제약과 이가탄으로 맞불을 놓은 명인제약의 자존심 대결이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또 치약형부문에서는 잇치의 동화약품이 시장을 호령하고 있지만 후발주자(태극제약-이클린탁스)의 출현에 심기가 불편하다.

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동국제약 ‘인사돌(인사돌 플러스 포함)은 ▲2017년 401억6000만원 ▲2018년 380억5700만원을 거수했다. ▲올해 상반기는 235억6617만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전년 동기(211억원1063억원) 대비 11.6% 증가한 수치다.

명인제약 ‘이가탄’은 ▲2017년 201억8300만원 ▲2018년 220억4300만원 ▲올해 상반기 144억5700만원의 판매고를 달성했다. 같은 기간(107억4000만원) 대비 34.6% 증가한 수치다.

동국제약은 2018년 실적이 뒷걸음질 쳤고, 올 상반기 매출 증가율은 11%대에 그쳤다. 반면 명인제약은 같은 기간 판매고가 증가했고, 성장률에서도 30%이상 급증하는 등 추격의 기세가 만만치 않다.

치약형부문에서는 동화약품 잇치의 독주체제다.

잇치는 ▲2014년 출시 3년 만에 100억원을 돌파했다. ▲2017년 134억원 ▲2018년 154억원이었다. ▲올해는 상반기 약 62억원을 거둬들이는 등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다.

2016년 7월 출시된 태극제약 이클린탁스는 지난해 9월 품질을 끌어올린 리뉴얼 제품을 내놓으며 잇치 잡기에 적극 나섰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매년 30억원대의 실적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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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사진=명인제약

잇몸약시장은 향후 전망이 밝다. 역설적으로 치주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매년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에 따르면 치주질환‧치은염(잇몸병)으로 병원진료 받은 환자 수는 ▲2014년 1307만1742명에서 ▲2015년 1359만9831명(4%↑) ▲2016년 1425만4378명(4.8%↑) ▲2017년 1533만3095명(7.6%↑) ▲2018년 1574만9259명(2.7%↑)이다. 국민 3명 중 1명이 잇몸병으로 고생한다는 얘기다. 일반의약품까지 포함하면 잇몸병 환자는 훨씬 더 상회한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이에 제약업계의 움직임도 바빠졌다. TV광고를 늘리는 등 소비자 접점을 확대하는 한편 연구개발을 통한 후속작 출시 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실제로 ‘500대 광고업체 연도별 상반기 광고 집행내역’에 따르면 명인제약은 ▲2017년 192억원 ▲2018년 225억원 ▲2019년 상반기 278억원을 집행했다. 명인제약의 광고비 가운데 이가탄 비중은 70%를 넘는다는 게 정설이다.

맹용호 동국제약 홍보팀장은 “치주질환은 증상 발현 이후 병원을 방문해 조기치료하면 금방 좋아지지만 방치하면 치료가 길어진다”며 “빠른 회복을 위해서는 병원에서 정기치료를 받고 인사돌 플러스를 함께 복용하면 증상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십 년 간 잇몸건강을 선도해온 회사인 만큼 앞으로도 효과적인 잇몸병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연구를 통해 후속제품을 선보이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잇몸약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의약품 오인 등 과장광고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명인제약에 약사법 위반 혐의로 광고업무정지 1개월과 과징금 7170만원 처분을 내렸다.

이번 행정처분은 잇몸약 ‘이가탄에프캡슐’ 광고가 소비자들에게 오인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명인제약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잇몸질환 예방 및 치료에 있어 상승효과를 나타내는 4가지 성분의 복합 처방 제재’ 등의 문구가 약효에 대한 소비자들의 오인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동국제약도 최근 ‘인사돌플러스정’의 과장광고가 적발돼 삭약처로부터 71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동국제약에 따르면 홈페이지 일부에 심의 받지 않은 내용이 게재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익명을 원한 제약업계의 한 관계자는 “치과 치료 보조제를 찾은 환자가 꾸준히 늘면서 잇몸약시장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면서 “다만 시장 선점 경쟁이 격화되면서 오인 광고가 늘고 있다는 게 문제다. 업계 스스로 자정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김주경 기자 ksy055@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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