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험 5건 중 1건 1년 내 해지…수수료만 챙긴 설계사 '먹튀' 영향
[국정감사] 보험 5건 중 1건 1년 내 해지…수수료만 챙긴 설계사 '먹튀' 영향
  • 양지훈 기자
  • 승인 2019.10.0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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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보험 신규계약 5건 가운데 1건은 1년 안에 해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설계사들이 수수료를 목적으로 계약하는 이른바 '작성계약'이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8일 김용태 자유한국당(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원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계약 1년 유지율은 생명보험 평균 약 80%, 손해보험 평균 약 82%로 조사됐다.

상품별로 차이가 있지만, 수수료율이 높은 상품은 계약유지율이 70%대로 떨어졌다. 법인보험대리점(GA)을 통해 판매된 상품 중에는 가입 1년 이후 계약유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저조한 계약유지율의 원인으로 보험설계사들의 작성계약 관행이 지적됐다. 실적 압박에 시달리는 일부 설계사는 본인이나 지인 명의로 가짜 계약서를 작성해 보험료를 대납하다가 해지 시 수령액이 납입보험료보다 많아지는 시점이 지난 후부터 계약을 고의 해지하는 경우가 많다.

보험사는 GA 소속 설계사들에게 계약 첫해 수수료 총액의 70~93%(월 보험료의 14~20배 수준)를 몰아주고 있는데, 이런 흐름이 작성계약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단기간에 수수료 등 이익을 챙길 수 있다. 하지만 사실상 실명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보험업법에 위배된다. 또한 보험사 수익률 악화를 부추겨 보험료 상승의 요인이 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 가입 첫해에 지급한 모집수수료와 해약환급금의 합계액이 납입보험료 총액(월 납입 보험료의 12배)을 초과할 수 없게 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2021년 시행을 목표로 감독규정을 개정한다는 내용이다.

김용태 의원은 "개정안은 수수료 총액을 축소하는 게 아니라 1차년도에 지급할 금액만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 후 1년이 지나면 작성계약 문제가 다시 생길 수 있다"며 "모집수수료 분급(수수료 총액을 3년간 균등하게 지급) 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은 2021년부터 적용돼 내년에 작성계약이 집중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어 대비책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작성계약은 차명 계약이고 명의도용 계약인 데다 보험업계 전반에 부담을 주는 범죄이므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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