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LH가 분양하는 공공분양아파트 발코니 확장비용이 단지에 따라 최대 4.4배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LH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및 2019년 공공분양아파트 발코니 확장 선택 비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공급한 8개 아파트 6168세대가 발코니 확장형으로 계약됐다.
이들 단지의 발코니 확장비용을 발코니 확장 면적으로 나눠 평당가를 계산한 결과, 경기도 시흥은계 S4블록 전용면적 51㎡가 3.3㎡당 52만 6199원으로 가장 낮았다. 반면 위례신도시 A3-3B블록 전용 55㎡A형과 55㎡A-1형은 3.3㎡당 232만6408만원이었다. 4.4배의 차이다.
더욱이 같은 아파트, 같은 면적에서도 발코니 확장비용이 큰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경기도 화성동탄 A85블록의 경우 전용 84㎡A형은 3.3㎡당 76만7336원이었지만 전용 74㎡B형은 3.3㎡당 146만9779원으로 약 1.9배였다.
또 위례A3-3b블록은 전용 55㎡A형과 55㎡B형의 3.3㎡당 확장비용이 각각 232만6408만원과 120만2723만원으로 약 1.9배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려 위례, 양원, 하남강일 등 서울과 서울 인근에 있어 인기가 높은 지역의 발코니 확장비용은 120~232만원으로 지방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분양가상한제로 인기 지역에서 분양가를 높이지 못하다 보니 발코니 확장비용을 과다 책정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LH 등 공기업과 건설사들이 발코니 확장을 해야만 살 수 있게끔 설계를 하기 때문에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돼버렸다”며 “그럼에도 발코니 확장비는 심사를 받지 않아 소비자들은 정해진 대로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발코니 확장비용도 적정한지 심사하고 소비자들이 3.3㎡당 확장비용이 얼마인지 알 수 있도록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표기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