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최근 5년간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소상공인의 사업조정 신청의 60%가 이마트 계열사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SSM 사업진출에 따른 중소상공인들의 사업조정 신청은 총 176건으로 집계됐다.
사업조정 신청 가운데 이마트 노브랜드가 71건으로 40%의 비중을 차지했다. 아울러 이마트 에브리데이(32건)까지 합치면 이마트 계열사의 사업조정 건수는 총 103건으로 60%에 달한다.
사업조정제도는 대형유통업체들의 무분별한 사업진출과 확장으로부터 중소상공인들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골목상원을 지키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분쟁조정 제도라는 설명이다.
이마트 노브랜드의 경우 2016년부터 중소상공인들로부터 사업조정 신청이 접수됐다. 특히 2017년에는 42건으로 크게 늘었으며, 이후 ▲2018년 22건 ▲올해 4건 등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조정 신청이 접수되고 있다.
조 의원은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이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최근 특정 대기업을 중심으로 소상공인들의 사업조정 신청이 집중된 만큼 중소벤처기업부 차원의 면밀한 조사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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