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이 52만 곳에 달해 노동자의 노후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국민연금 체납사업장은 52만7000곳, 체납액은 2조2973억으로 조사됐다.
13개월 이상 체납한 사업장은 2015년 말 7만7000곳에 이른다. 체납액은 9945억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 8월엔 사업장 10만개소, 체납액 1조2188억원으로 증가했다.
체납 기간이 길어지면 가입자는 보험료 기여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 국민연금 수급권을 얻지 못할 수 있다. 10년을 넘겨 수급권을 확보하더라도, 체납 기간만큼 보험료 기여기간이 줄어 노후에 받을 연금액이 줄어든다.
남 의원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그만큼 체납하는 사업장도 늘어나 가입자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연금공단과 국민연금연구원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 기간 확대 ▲건강보험료 추가 지원 ▲근로장려세제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연계 등 대안들을 자세하게 제시해줄 것"을 주문했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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