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한진‧동부익스프레스 등 운송업체, 18년간 수입 현미 운송입찰 ‘담합’…과징금 127억 부과
CJ대한통운‧한진‧동부익스프레스 등 운송업체, 18년간 수입 현미 운송입찰 ‘담합’…과징금 127억 부과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9.10.1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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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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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 등이 발주한 수입 현미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저지른 CJ대한통운, 한진 등 7곳을 적발했다. 이들 기업은 무려 18년 간 짬짜미로 관련 계약을 성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18년 간 총 127건의 수입 현미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한 CJ대한통운‧한진‧동방‧동부익스프레스‧세방‧인터지스‧동부건설 등 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127억3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한진‧동방‧동부익스프레스‧세방 등 4곳은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7개 업체는 2000~2018년까지 인천광역시 등 8개 지자체와 aT가 발주한 총 127건, 705억원 규모의 수입 현미 운송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를 정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해왔다.

7곳 업체는 지자체‧aT의 수입 현미 운송용역 입찰이 발주되기 직전에 매년 전체모임을 갖고, 예상 물량을 토대로 업체별 지분을 정한 이후 지역별로 낙찰예정사를 배분해 왔다. 이후 낙찰예정사의 투찰 가격이 정해지면 나머지 업체들은 더 높은 가격에 투찰하는 방식으로 답합이 이뤄졌다.

이들은 업체별 예상 물량이 다를 경우 물량 부족 업체에 양보해 합의된 지분을 보장해줬다.

공정위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번 담합은 1999년 수입 현미 운송 업체 선정 방식이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로 바뀌면서 시작됐다. CJ대한통운이 1995년~1998년까지 수입 현미 운송을 독점해왔으나 경쟁 입찰로 바뀌면서 운임단가 하락을 막고자 나머지 6개 업체와 담합한 것.

이에 CJ대한통운이 주도해 나머지 6곳 업체가 127건의 운송 계약을 따냈지만 실제로 대부분 업체는 운송료의 10% 마진만 남기고 운송은 CJ대한통운에 의해 이뤄졌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다른 분야의 담합 행위 조사 과정에서 7개 업체의 수입현미 운송 입찰 담합을 인지했고 3년 간 조사 끝에 18년간 이어져 온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이는 공정위가 적발한 담합 사건 중 최장기간이다.

공정위는 동부건설을 제외한 6개 사업자에게 총 127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 규모는 CJ대한통운이 30억2800만원, 한진 24억2000만원, 동방 24억7500만원, 세방 28억1800만원, 동부익스프레스 12억5400만원, 인터지스 7억4200만원 등이다.

아울러 한진, 동방, 동부익스프레스, 세방 등 4개 업체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서민식품의 원료인 수입현미를 운송사업자들에 의한 장기간의 담합 행위를 적발해 조치를 취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운송 분야의 비용 상승을 유발하는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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