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최근 5년간 안 찾아간 공공임대 보증금 100억 육박
[국정감사] 최근 5년간 안 찾아간 공공임대 보증금 100억 육박
  • 정재훈 기자
  • 승인 2019.10.1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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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실
사진=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실

[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LH 공공임대 임차인이 사망했으나 상속되거나 반환되지 못한 임대보증금이 최근 5년간 1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LH와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LH공공임대 사망세대 임대보증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2015~2019년 7월 현재 공공임대에서 거주 중 임차인이 사망한 3만399가구 중 3479가구의 임대보증금 96억6289만원, 건당 278만원 상당의 금액이 미반환 되거나 공탁 처리됐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계약자 사망 시 잔여 보증금을 공동 상속인에게 반환하며 혹여 상속인이 행방불명 및 실종됐거나 상속인 간 분쟁으로 보증금 환불이 여의치 않을 경우 공탁 후 임차권의 승계를 허용할 수 있다.

자료=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실
자료=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실

상속 불명 보증금 규모는 지난 2015년 457건, 10억8698만원에서 2018년 966건, 28억6520만원으로 5년새 건수로는 2배, 금액으로는 3배가량 증가했다. 건당 평균 금액 또한 238만원에서 297만원으로 늘었다. 올해는 7월 기준 상속 불명 보증금액이 24억8137만원으로 전년도 수준에 이르렀으며 건당 평균 금액 또한 358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상속 불명 보증금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공공주택은 영구임대였다. 2015년 이후 1만3877건의 임차인 사망세대 중 2718가구(19.6%)의 임대 보증금이 제때 반환되지 못했다.

최장기 건은 2011년 1월부터 현재까지 처리가 안 된 경북 김천 영구임대 보증금(108만원)이었고 최고액 미반환 보증금은 지난해 10월 경기 호매실 공공임대의 7272만원으로 나타났다.

상속이 적기에 이뤄지지 않거나 장기간 지연되는 이유는 세대별 각각 다르겠으나 몇몇 사례를 살펴본 결과, 공동 상속인 간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거나 상속자 미상 또는 행방불명에 의한 것으로 짐작된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상대적으로 낮은 공공임대 보증금임에도 상속 불명 규모가 거의 100억원을 육박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보증금 반환 및 공탁처리를 위한 LH 행정비용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고령 입주자에 한해 생전에 상속 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를 고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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