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추나요법, 건보 적용 3개월간 113만건 청구…김상희 "편법행위 등 지속 모니터링 필요"
[국정감사] 추나요법, 건보 적용 3개월간 113만건 청구…김상희 "편법행위 등 지속 모니터링 필요"
  • 양지훈 기자
  • 승인 2019.10.1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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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나요법. 사진=픽사베이
추나요법. 사진=픽사베이

[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지 3개월 만에 113만건이 청구되고, 건강보험 부담금은 12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김상희 더불어민주당(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추나요법 건강보험 청구 건은 113만789건이었다. 이로 인한 건강보험 부담금은 128억8200만원으로 조사됐다.

종별로는 한의원이 94만8622건(83.9%)으로 가장 많았고, 한방병원이 18만451건(15.9%)으로 뒤를 이었다.

추나요법 유형별로는 ▲단순추나 72만2351건 ▲복잡추나 40만8247건 ▲특수추나 191건 순이었다.

한의원에서는 ▲단순추나 65만2260건 ▲복잡추나 29만6180건 등으로 단순추나요법이 가장 많이 실시됐다. 한방병원에서는 ▲단순추나 6만9125건 ▲복잡추나 11만1319건 등으로 복잡추나요법 시술 횟수가 가장 많았다.

3개월간 추나요법 시술을 받은 환자는 35만9913명으로 평균 월 1회 시술을 받았다. 이 가운데 불과 3개월 만에 연간 추나요법 횟수 상한선인 20회를 채운 환자는 3073명에 달했다.

김상희 의원은 "3개월 128억원이면 정부가 예상했던 소요 재정 연 1087억~1191억원보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도입 초기라 향후 높아질 수도 있다"며 "추나요법은 환자가 지속해서 치료를 원할 가능성이 높아 편법적 행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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