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재] 양지훈 기자 = 국민연금이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에 외부 상근전문위원직을 신설한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제7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기금위 소속, 자격 요건을 갖춘 상근전문위원 3명을 임명하는 게 골자다.
자격요건은 금융, 경제, 자산운용, 법률, 연금제도 등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을 갖춘 전문가로 근로자·사용자·지역가입자단체에서 추천받은 1명씩을 임명하며 민간인 신분으로 임기 3년, 1회 연임할 수 있다.
상근전문위원은 투자전략, 성과평가, 위험관리 등 분야별 정책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기금위 회의에서 설명하고 논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복지부는 상근전문위원 1/3 이상이 동의하는 안건에 대해서 위원회 안건으로 공식 부의 하도록 해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의 권한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현재 기금운용지침에 따라 운영되는 기금위 산하 3개 전문위원회(투자정책전문위·수탁자책임전문위·위험관리성과평가 보상전문위)는 국민연금법 시행령으로 법제화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국민연금은 다가오는 1000조 시대에 대비하는 새로운 기금운용체계로 재탄생할 것”이라며 “더욱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금운용 의사결정을 통해 기금의 장기 수익률도 높아져 국민들이 신뢰하는 국민연금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금위는 7월 말 현재 국민연금 수익률은 약 8%라고 밝혔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