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돋보기] '링링부터 미탁까지' 잇단 가을 태풍에 농가 시름↑…버팀목 '풍수해보험' 가입률 봤더니
[이지 돋보기] '링링부터 미탁까지' 잇단 가을 태풍에 농가 시름↑…버팀목 '풍수해보험' 가입률 봤더니
  • 양지훈 기자
  • 승인 2019.10.14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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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링링부터 미탁까지 가을 태풍이 잇따라 한반도를 덮치면서 피해를 입은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올해 농사를 망쳤다"는 통곡이 곳곳에서 들린다. 피해 회복도 만만치 않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까닭이다. 10가구 중 8가구가 미가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 가입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설마 내가?"라는 생각에 보험 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다. 또 보험료 지원 및 자기분담금 조정 등을 통해 가입을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올 연말까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1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지난 7월 기준 전국 주택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인 186만9723가구 중 19.5%에 불과했다. 10가구 중 2가구만 가입한 셈이다. 더욱이 ▲2016년 17.2% ▲2017년 24.9% ▲2018년 20.2% 등 최근 3년 사이 가입률을 보면 올해 역시 20% 초반대를 넘어서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부터 보험 대상에 포함된 소상공인(상가 및 공장 소유)의 가입률도 저조하다. 2018년 기준 가입 대상 20만7342건 가운데 불과 319건이 가입한 상태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과 온실의 피해 보상을 위해 정부가 지난 2008년부터 운영하는 보험이다. 행정안전부가 사업을 관장하며 대상자는 DB손해보험 등 5개 민영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풍수해보험 대상은 ▲태풍 ▲지진(지진해일 포함)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등이다. 자연재해로 인해 건물의 벽, 지붕, 기둥이 파손될 경우 가입자는 가입면적에 비례한 보험금을 받는다.

가입 대상은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이다.

2014~2018년 풍수해보험 가입률. 자료=행정안전부
2014~2018년 풍수해보험 가입률. 자료=행정안전부

인식

농가와 소상공인의 버팀목 역할을 해 줄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가장 큰 원인으로는 보험에 대한 인식과 보험료가 꼽힌다.

태풍과 지진 등 자연재해는 ‘가능성’과 공존한다. 이에 "나는 자연재해 피해자가 아니겠지?"라는 생각에 가입을 꺼린다는 것. 또 보험료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풍수해보험은 주택상품(90% 보상형/면적 80㎡/충남 예산 기준)의 경우 주민부담보험료가 연 3만6600원(정부 지원 연 4만480원)이다. 또 자동화하우스(08) 유형(90% 보상형/면적 500㎡/ 충남 예산 기준)은 주민부담보험료가 연 89만1300원(정부지원 연 108만9400원)이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태풍이나 호우를 비롯한 자연재해는 늘 '가능성'과 직결되다 보니 본인에게는 자연재해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존재하게 마련"이라며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보험료에 부담을 느끼는 대상자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풍수해보험 가입 활성화는 한 두 해 쌓인 정보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며 "정부가 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장려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 역시 태풍 등 자연재해 피해가 늘어나자 다양한 해법 찾기에 나섰다. 먼저 지난해 5월부터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태풍이나 지진 재해가 발생할 경우, 영세한 자본력으로 회생 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보험료의 최소 34% 이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관련 사업은 올해 37개 시·군·구에서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오는 2020년까지 전국으로 범위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수요자 맞춤형 풍수해보험'을 출시했다. 지난해 4월 선보인 이 보험은 침수 발생률이 높은 지상 1층과 지하층만 가입하는 공동주택 보험상품으로 기존 상품 대비 보험료가 50% 저렴하다. 아울러 겨울철 대설만 보장하는 '온실 보험상품'을 출시하기도 했다.

서지함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 주무관은 "현재 풍수해보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면서 "연말까지 자료를 취합한 후 개선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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