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가운데 일부는 수억원에 달하는 자동차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피부양자 중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234만2371명이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소유한 자동차가 9년 미만 연식이나 배기량 1600㏄를 초과하고, 차량 평가액이 4000만원 이상일 경우 건강보험료를 내야한다.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 234만명 가운데 1만5493명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만5352명이 차량 1대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고, 2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피부양자는 141명이었다. 차량 평가액이 1억원 이상인 차를 보유한 사람은 289명에 달했다. 3억원 상당의 페라리 차량을 소유한 피부양자도 있었다.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의 가족이 모두 피부양자가 되는 건 아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라면 피부양자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자동차와 전월세액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맹점으로 지적된다.
정춘숙 의원은 "페라리와 멕라렌 등 수억원짜리 수입차를 보유한 피부양자가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한다는 이유로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건강보험제도가 과연 공평한 제도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보건복지부와 공단은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더 공평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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