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조등, 보조발판 등 튜닝규제 27건 완화…14일부터 시행
전조등, 보조발판 등 튜닝규제 27건 완화…14일부터 시행
  • 정재훈 기자
  • 승인 2019.10.1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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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앞으로 전조등과 보조발판 등 27건에 대한 튜닝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국토부 고시인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8월 8일 ‘자동차 튜닝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은 튜닝 현장의 의견수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안전성 검토를 거쳐 추가 발굴한 경미한 사항들을 튜닝 활성화 차원에서 규제 완화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동안 자동차 튜닝 시 승인이 필요한 대상들 중에서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들은 예외적으로 튜닝 승인·검사를 면제(59건)했다.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의 주요 개정내용은 경미한 튜닝사항 27건에 대해 튜닝승인·검사 면제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중 12건은 기존 승인면제 사항 중에서 높이 등 설치기준을 추가완화 한다.

면제 대상은 ▲전조등 변경 ▲플라스틱 보조범퍼 ▲환기장치 ▲무시동히터 및 ▲무시동에어컨 ▲태양전지판 ▲동력인출장치 ▲BCT 공기압축기 ▲소음방지장치 ▲캘리퍼 및 부속장치 ▲연결장치 ▲화물자동차 적재함 내부칸막이 및 선반 ▲픽업덮개 제거 및 화물차 난간대 제거 ▲경광등 제거 ▲픽업형 난간대 설치·제거 등이다.

이밖에 ▲루프캐리어 ▲수하물운반구 ▲안테나 ▲자전거캐리어 ▲스키캐리어 ▲루프탑바이저 ▲컨버터블탑용롤바 ▲유리운송지지대 ▲루프탑텐트 ▲어닝 ▲교통단속용 적외선 조명장치 ▲승하차용 보조발판 등의 경우 기존에도 면제가 됐으나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했으나 이번에 규제를 완화했다.

특히 현장에서 수요가 많은 ‘승하차용 보조발판’의 경우 기존에는 튜닝 시 차 너비에서 30~40㎜까지만 허용됐으나 이번에 좌·우 각각 5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노약자나 어린이들의 승차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장치임을 감안해서다.

윤진환 국토부 자동차정책과 과장은 “이번에 규제가 완화되는 튜닝사례27건은 튜닝승인·검사가 면제되며 연간 약 2만여건(총 튜닝승인 16만여건 대비 약 12% 수준)이 면제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8월 8일 발표한 ‘자동차 튜닝활성화 대책’에 포함된 튜닝 인증부품 확대, 캠핑카 차종 확대 등의 과제들도 계획대로 추진될 예정이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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