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보고서] 대기업 내부거래 증가세…‘사각지대’ 회사 비중↑
[이지 보고서] 대기업 내부거래 증가세…‘사각지대’ 회사 비중↑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9.10.1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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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욱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이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창욱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이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대기업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받는 회사들의 내부거래 규모와 비중이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총수일가 지분율이 기준을 밑돌아 규제를 아슬아슬하게 피하고 있는 '사각지대' 회사의 사례가 늘었다. 이들의 내부계약 대다수는 수의계약 형태로 이뤄지고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을 14일 발표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1826개)의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 금액·비중의 현황, 변동추이, 업종별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했다.

그 결과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1826개의 내부거래 금액은 총 198조6000억원이었다. 매출액 대비 비중은 12.2%로 전년 대비 각각 7조2000억원, 0.3%포인트씩 늘어났다.

내부거래 규모가 큰 집단은 SK(46조4000억원), 현대자동차(33조1000억원), 삼성(25조원) 순이었다. 비중이 높은 집단은 셀트리온(41.4%), SK(25.2%), 넷마블(23.1%) 순으로 집계됐다.

내부거래 규모가 많이 증가한 집단은 SK로 3조6000억원이었다. 이어 현대중공업(1조8000억원), 현대자동차(1조3000억원) 순이었다. 내부거래 비중이 많이 증가한 집단은 카카오(4.3%포인트), 효성(3.4%포인트), 현대중공업(2.5%포인트) 순으로 나타났다.

총수가 있는 집단 중 상위 10곳의 내부거래 비중은 13.8%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올랐다. 금액 규모는 151조1000억원으로 9조1000억원 증가했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1.2%로 전년(14.1%) 대비 2.9%포인트 줄었다. 금액도 9조2000억원으로 전년(13조4000억원) 대비 4조2000억원 감소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은 총수일가 보유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이에 비해 총수일가 지분율이 20~30%인 상장사와 그 자회사 등 사익편취 규제를 피해 가는 사각지대 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은 12.4%로 전년 11.7%에서 0.7%포인트 높아졌다. 금액도 27조5000억원으로 전년(24조6000억원)보다 2조9000억원 불어났다.

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0%포인트, 금액은 1조6000억원 증가했다. 지분 20% 이상을 보유한 회사의 자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0.7%포인트, 금액은 1조3000억원 늘어났다.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집단 소속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비중이 0.4%포인트 증가한 반면, 10대 미만 집단은 내부거래 비중이 0.6%포인트 낮아졌다.

사익편취 규제 회사와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 중 수의계약 비중은 각각 86.8%와 90.4%로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중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의 수의계약 비중은 사업시설 관리업(100%), 부동산업(100%), 시스템통합(SI)(86.2%), 플라스틱 제조업(79.7%) 순으로 높았다.

사각지대 회사는 사업지원 서비스업(99.9%), 종이제품 제조업(99.7%), SI업(91.2%), 전문직별 공사업(82.5%) 순으로 수의계약 비중이 높았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100%인 기업은 내부거래 비중이 24.2%였고 지분율 50% 이상 100% 미만인 곳은 11.5%, 30% 이상 50% 미만은 11.3%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가 감소했으나 사각지대 회사는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규제 회피를 막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가 감소해 사익편취 규제에 따른 효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각지대 회사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 및 금액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규제회피 방지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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