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9억 이상 전세 거래, 5년간 4배 증가…서울 강남3구에 78.6% 집중
[국정감사] 9억 이상 전세 거래, 5년간 4배 증가…서울 강남3구에 78.6% 집중
  • 정재훈 기자
  • 승인 2019.10.1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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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최근 5년간 전국에서 9억원 이상 고액 전세 거래 건수가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9억원 이상 전세 실거래가 등록 현황’에 따르면 전세가 9억원 이상 거래된 건수가 지난 2014년 1497건에서 2018년 6361건으로 4.2배가량 늘어났다.

2014년 서울 1477건, 경기 20건으로 수도권에 국한됐던 9억원 이상 전세는 2015년 대구(10건)와 인천(2건), 2017년 부산(6건)으로 점차 거래 지역이 확대됐다. 거래건수 또한 2015년 2385건, 2016년 3202건, 2017년 4410건으로 매년 약 1000건씩 증가했고 서울 집값이 급등했던 지난해 2000여건이 늘어난 6361건에 이르렀다.

9억원 이상 전세는 서울, 특히 강남3구에 밀집돼 있었다. 전국의 고액 전세거래 6361건 중 5000건(78.6%)이 강남3구였다. 특히 강남구는 전체 전세거래 12658건 중 2455건(19.39%), 서초구는 전체 1만576건 중 1933건(18.28%)이 9억원 이상으로 두 곳의 전세거래 5건 중 1건은 9억원을 넘는 고액전세로 나타났다.

아울러 강남3구 외에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의 9억원 이상 전세는 2014년 64건에서 지난해 477건으로 크게 늘었다. 경기도 성남 분당과 과천이 있는 경기도 또한 같은기간 20건에서 418건으로 20배 이상 증가했다. 지방에서는 대구가 지난해 현재 32건으로 가장 많은 고액 전세가 거래됐다.

김 의원은 “주택가격 9억원은 고가주택을 구분하는 기준이다. 재산세, 양도세, 취득세 등 각종 부동산 세금은 물론이고 중도금 대출과 중개수수료율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세제상 제약이 적은 고액전세와 매매 소유간 형평성을 지적하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 관계부처는 편법으로 전세제도를 활용하는 사례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김상훈 의원실
자료=김상훈 의원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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