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는 17일부터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주거시설의 화재안전 성능 강화를 위해서다.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은 당초 일부 주거용 건축물(다가구·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에 한해 지원했으나 단독주택과 아파트도 화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성능보강 비용에 대한 1.2% 저리융자를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화재유발 가능성이 높은 ▲노후설비(보일러, 전기시설 등) 교체 ▲소방시설(감지기, CCTV 등) 설치 ▲실내 마감재료 교체 등을 지원하고 방화문 교체 및 화재발생 시 자동으로 열리는 옥상문 설치 등 피난시설을 보강하는 경우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아울러 주거시설 특성 상 사업추진 시 구분 소유자 동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동) 단위 지원에서 세대(호) 단위 지원으로 변경된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화재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저리융자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했다”며 “화재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번 융자사업을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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