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국정농단 뇌물 혐의 등 ‘집행유예’ 확정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국정농단 뇌물 혐의 등 ‘집행유예’ 확정
  • 김보람 기자
  • 승인 2019.10.1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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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국정농단 뇌물 및 롯데 경영비리 혐의 등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사업 특허 연장 등을 청탁한 대가로 최순실 씨가 지배하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또 누나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에게 매점사업권을 몰아줘 기업에 774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격호 명예회장의 사실혼관계인 서미경 씨 등에게 급여를 부당하게 지급한 업무상 횡령 혐의도 적용받았다.

1심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뇌물 혐의에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나머지 롯데 경영비리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해 1심에서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두 재판을 합한 2심에서는 70억원 뇌물 혐의와 매점사업권 등은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하고 경영비리 사건은 1심에서 인정된 횡령 혐의를 무죄로 판단,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롯데그룹은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지금까지 많은 분이 지적해 주신 염려와 걱정을 겸허히 새기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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