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건강보험 미환수 구상금 730억…인재근 "구상권 악용, 엄정 대처해야"
[국정감사] 건강보험 미환수 구상금 730억…인재근 "구상권 악용, 엄정 대처해야"
  • 양지훈 기자
  • 승인 2019.10.1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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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미환수된 건강보험 구상권 청구액 규모가 73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인재근 더불어민주당(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누적 기준으로 구상권이 청구됐으나 아직 환수되지 않은 구상금이 728억7800만원으로 집계됐다.

구상금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폭행 등 불법행위의 피해를 당하면 공단이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먼저 지급하고 가해자에게 추후 청구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체납 기간별로는 ▲5년 초과분 147억4000만원 ▲5~4년 30억1000만원 ▲4~3년 68억8000만원 ▲3~2년 80억8000만원 ▲2~1년 154억7000만원 ▲1년 이하 246억6000만원이었다.

청구 유형별로는 폭행사고 청구가 272억9000만원으로 전체의 37.4%를 차지했다. 폭행사고에 이어 ▲교통사고 231억8000만원 ▲기타(작업 중 부상이나 의료사고 등) 187억8000만원 ▲화재사고 36억2000만원 순이었다.

대상별로는 개인에 대한 청구가 569억7000만원으로 전체의 78.1%를 차지했다. ▲보험사 48억8000만원 ▲병원 6억7000만원 ▲학교 2억6000만원이 뒤를 이었다.

권역별로는 서울을 제외한 경인지역이 237억4000만원으로 32.6%에 달했다. 이어 ▲서울 160억8000만원 ▲부산 109억1000만원 ▲광주 93억원 ▲대전 82억7000만원 ▲대구 45억9000만원 순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구상금과 관련해 공단이 진행한 민사소송은 총 1927건이었다. 이 가운데 진행 중인 511건을 제외한 1416건의 승소율은 96%(승소 1360건, 패소56건)였다.

인재근 의원은 “건강보험 구상권 제도는 환자 중심 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흔들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결손처리는 확대하고 구상권 제도를 악용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는 등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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